이번에 단독으로 이사하면서 심을 식물들을 하나씩 적어볼 생각이다..

어차피 남는 땅에 텃밭으로 다 쓰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다품종으로 심어볼 생각이다..

그중에서 젤로 먼저 생각난 나무는 아래 사진과 같은 자귀나무이다..
자귀나무

사진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Alhizzia_Julihrissin.JPG


전체적으로 키가 큰 나무에 속하는 편으로 흰색과 분홍색이 있는 실크같은 털꽃이 있는 나무이다.
(그래서 영문으로 Silk Tree, Mimosa Tree 라고 불리우는 듯...)
보통 7월에 꽃이 핀다.
꽃 향기가 좋기 때문에 심을려고 하는 것이고.. 옛날부터 이 나무가 있으면 집안이 행복하다고 전해 내려온다..

여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때 자귀나무 향기는 상당히 좋다..



생육환경 및 성질
양수이며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이 빠르다. 높이 10m에 지름이 30cm씩 자란다. 그러나 대개 높이 5m 정도에서 관목상이 된다. 전정을 싫어하며 잔 가지가 적고 굵은 가지가 엉성하게 난다. 특징은 잎의 수면 운동이다.

재배
1) 적지
해가 잘드는 양지가 좋으며 수관이 넓게 퍼지므로 옆의 수목과 거리를 많이 뗄수 있는 곳이 적당하다.

2) 이식
이식 적기는 봄 싹트기 전과 가을의 낙엽진 후이며 구덩이는 크게 파고 잘 썩은 퇴비를 넣어 유기질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심은후에 지상부가 무거워 넘어지기 쉬우므로 지주대를 세워서 받쳐 주어야 한다. 
이식한 해는 여름에 지표에 볏짚을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해 준다.

3) 전정
전정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4) 병충해
심한 병충해는 없으나 싹틀 때 진딧물이 발생하므로 유산 니코틴을 뿌려서 구제하여 주면 된다.

번식
주로 씨로서 번식하며 파종은 가을에 씨가 덜 익은 10월 쯤에 따서 뿌려야 완숙한 종자보다 발아율이 좋다. 또 씨를 따서 가매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할 수도 있으나 발아율이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가을에 직파한다. 
파종용 흙은 모래와 부엽토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며 화분이나 상자에 뿌려서 반 그늘에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한다. 
분주(포기나누기) : 휘묻이 하듯이 곁 줄기를 땅에 휘든가 혹은 흙을 북돋아 주었다가 뿌리가 나면 잘라 낼 수 있다. 교목이지만 땅에서 곁 순이 많이 나오므로 이것을 포기 나누기 할 수 있다. 포기나누기를 하지 않을 때는 가급적 겹 줄기를 제거하고 원 줄기만 자라게 하는 것이 미관상 보기 좋다. 
삽목 : 분화초로 재배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며, 자귀나무의 실생묘를 대목으로 하여 접목하면 다음 해에는 불과 30cm내외에서도 귀엽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 토종 야생 산약초 연구소 : http://www.jdm0777.com/a-yakchotxt/jaguenamu.htm
자귀나무
DXLINH님
  • 학명:  Albizia julibrissin Durazz.
  • 분포:  아시아
  • 서식:  산, 들
  • 크기:  약 3.0m~5.0m
  • 꽃말:  가슴의 두근거림, 환희
더보기
그제(6/24) 저녁에 흥미로운 연예(사회)기사가  떴다.. 
권상우가 뺑소리 사고를 냈다는 것... 겁이 나서 도망갔다.. 
하지만, 다음날 나온 기사에서는 매니저가 뒤집어 쓸려고 했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역주행 했다는 점.. 기사상 답변을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랬다는데, 서울 도심에서 그 정도도 안 보일 정도였다면.. 혹시 선글라스라도 끼고 운전한건가..
그리고, 이틀후에 출두 했다는 점은 음주 의혹이 가는 점이다. 음주후 약 24시간 뒤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렸다고 의심 가는부분이다.
지금까지 그가 해온 과거 행적들을 보면.. 그의 경찰서에서 한 발언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뭐.. 입맞춤을 했던지.. 아니면.. 뭐 혼자 있었다는 점을 내세울수도 있고..) 경찰에서 그 당시 CCTV나 그 당시 그 부분을 지나던 사람들의 증언이 없는 이상 밝히기는 힘들듯 싶다.
새벽이라도 CCTV에 역주행 화면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뭐 연예인 하나의 잘못을 떠나 공인도 사람이니까.. 도망가고 그런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조금 더 사고 후 처리에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싶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하나씩 누르면서.. 알아냄..(무식하지만.. 어쩔수 없다..)
집이 구형이다 보니 디지털키도 구형이다...(이사갈때까지만 쓸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사 오시는 분이 알아서 바꾸시겠지 뭐..)
이 글은 혹시 까먹을까봐 남겨두는 기록임...


밖에서 문 여는법 : 시작 -> 비밀번호 -> 시작
안에서 문 여는법 : 열쇠 풀림 버튼 누름

밖에서 문 잠그는 법 : 아래 금색 버튼(문잠금 버튼) 누름
                              (열린 후 약 15초 뒤에 자동으로 잠김)
안에서 문 잠그는 법 : 열쇠 잠금 버튼 누름

비밀번호 등록 하는 법 : 
  0. 문을 열어 놓는다.
 1. 건전지 박스를 열고 아래 우측 비밀번호 등록 버튼 누름
 2. 원하는 비밀번호 2 ~ 8 자리 누름
 3.  바깥쪽 금색 버튼(문잠금) 을 삐~~익 소리 날 때까지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등록 완료



비슷한 모델이라서 참고한 사이트..

아키즈 매니아 사용법
요즘 들어 자주 흥얼거리게 되는 CM송... 작은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CM송....
이 광고만 나오면 우리 작은딸은 바로 댄스모드...

안녕하새우.  안녕하쌤. 안녕하슈. 안녕하삼. 안녕하셔. 안녕하모니카. 안녕하새. 안녕하게. 안녕하군. 안녕하자. 
모두모두 오래오래~~
안녕하시계. 안녕하랴. 안녕하마. 안녕하쥬. 안녕하감. 안녕하구려. 안녕한걸. 안녕하면. 안녕하오. 안녕하레도.
모두모두 오래오래~~

그외 CF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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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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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손' 이란 말은 궁핍한 시대의 부담스러운 손님을 고민했던 데서 유래하는데 이것이 '두렵다'는 뜻으로 쓰여 멀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속에서 '손'이란 날짜에 따라 사람들이 가는 쪽을 따라 다니며 심술을 부리는 귀신 (鬼神). '손'은 손님을 줄인 것으로 '두신 (痘神)'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 천문과 지리에 통달한 승려 영관(靈觀)의 저서 '잡록(雜錄)'을 살펴보면 '손'의 해코지, 즉 '태백살(太白煞) '의 실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백제의 명장 계백(階伯)장군의 패전입니다. 신라군과 최후의 일전이 벌어진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은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으니 후면으로 우회해 역습하자" 는 부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을 맞았다가 대패 했다는 것입니다.

 

''에 대한 터부는 불교의 한 파인 밀교의 천문 해석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민족에게 도입된 것은 삼국 시대 초기 불교가 전래된 즈음이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 민속신앙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손 있는 날이란 손실. 손해를 본다는 날로서 예부터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귀와 악신이 움직 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각종 택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한 방위에서 손이 있어서 그 방위에선 악신이 활동하여 매사를 방해한다고 한다. 다음에서 손 있는 날을 살펴보면,

 

동 (東)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1. 2. 11. 12. 21. 22 일

서 (西)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5. 6. 15. 16. 25. 26 일

남 (南)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3. 4. 13. 14. 23. 24 일

북 (北)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7. 8. 17. 18. 27. 28 일에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즉,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은 동쪽, 초사흘/ 초나흘은 남쪽, 초닷새/ 초엿새는 서쪽, 초이레/초여드레는 북쪽에 있다가 나머지 이틀간은 사라진 뒤 열 하루에 다시 동쪽에 나타나는 등

열흘 간격으로 순환을 하는데, '손' 이 있는 방위에서 이사나 혼인 등 주요행사를 벌였다가는 큰 흉을 당한다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이 없는 날은 특히 음력그믐을 손 없는 날 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력 그믐 외에도 9, 10, 19, 20, 29, 30 날은 하늘로 올라가서 어느 쪽에도 손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의 개업등에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집을 옮길 때나 멀리 나들이를 갈 때면 이 '손' 이 없는 쪽이나 날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시골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이 '손' 을 지키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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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점검 리스트

일정

점검 사항

3-4주전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업소 가운데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이사견적비교, 가격비교를 이용하시면 희망하시는 이사날짜의 가능한 업체 및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사할 집을 답사하여 수리할 곳 확인
-
이사, 청소업체, 도배업체, 인테리어업체 등 견적의뢰 및 예약
-
이사당일 유아, 환자 등 거처마련
-
학교전학 수속

2주전

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를 택해 이삿짐업체와 계약.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 이삿짐 꾸리기(일반이사의 경우)
-
이삿짐업체와 계약, 표준계약서 작성(포장이사의 이용)

1주전

고층아파트 이사 시 관리소에 곤도라나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한다.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하고, 수도료/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신문 우유등 배달 중지 요청등을 합니다.

-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주소변경 
-
전화이전 신청 (100
-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
신문 및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 
-
이사 갈 집이 아파트일 경우 곤도라 사용 예약 (예약처:관리사무소
-
이삿짐 꾸리기 완료 (일반이사의 경우)

2-5일전

이사 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오고, 이때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의 청소 및 변기 욕조상태를 살펴 필요하면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해 둡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서 해도 좋습니다.
(
가족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이사 갈 집 인테리어 또는 도배상태 최종 확인 (하자유무 등
-
이사 갈 집 도면 작성 및 전기콘센트 위치 파악 
-
취사도구 등 부엌살림 정리 및 청소 
-
각종 설치물 분해 (앵글, 선반, 커튼, 에어컨, TV안테나 등
-
세탁물 점검 (세탁소
-
재활용 및 폐품처리 (동사무소, 재활용센터 등
-
이사인력 확보 (일반이사의 경우)

1일전

냉장고의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에어컨, 위성안테나 분리 및 재설치 합니다.
귀중품보관은 미리 따로 보관하시고,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도시가스 신고 등의 최종점검을 합니다.

- 냉장고 음식물 정리 
-
각종 공과금 정산 (수도, 전기, 도시가스, 관리비 등
-
귀중품 보관 
-
이사 갈 집 최종 청소 
-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시간 최종 확인

이사당일

출발전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사업자와 미팅, 이삿짐 반출 및 반입을 확인한 후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 이삿짐 포장, 운반, 정리 (정리 시 분실 또는 파손 여부 확인)
-
이사요금 정산 
-
전기, 가스, 수도, 전화개통

이사당일

전화개통시험, 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 제품 등을 설치합니다.
초등학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 전학시키고,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구청에 전학 신청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고, 고등학생은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후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킵니다.
전세 세입자일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 각종 행정신고 (주민등록전입, 차량주소변경, 지역의료보험 신고 등
-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날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
//고교 전학신고 (학교
-
이사 후 A/S요청 및 집 단장

등기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항 정리.셀프 등기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참고 사이트] http://pann.nate.com/b201182866

http://dino.pe.kr/tag/%EB%B6%80%EB%B6%80%EA%B3%B5%EB%8F%99%EB%AA%85%EC%9D%98

http://blog.paran.com/blog/detail/postBoard.kth?pmcId=goldenlife&blogDataId=28675631

http://blog.daum.net/asiaengineer/2(참고 사이트)



▣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를 하려면,
모든 서류는 1부만 준비하면 됨. 사본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복사함.
   


<사전준비서류>
1. 잔금 지급시 매도자로부터 서류 받아놓기
  - 등기 권리증
  - 매도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 포함)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현거주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포함발급) 
  - 위임장 2장(등기신청 위임장(법원등기과) - 1부만 필요하지만 혹시나 만약을위해 2장 받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중개소에서 시(구)청에 신고하며 원본수령(사본2장준비) 만 하면 됩니다.
    나홀로 등기시에는 미리 인터넷이나 구청,등기과에서 각각의 위임장서식을 받아 인감도장까지 받아놓아야 함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2. 구청 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서류 작성, 제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인터넷 전자정부에서 발급가능)
3. 구청 세무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매매신고서) 1부 작성 - 현장에서 직접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시(구)청에가면 복사기 있음
   →취득세,등록세 고지서 발급받기, 등록세는 등기접수전에 납부해야하며, 취득세는 신고일 익월말일한 납부하면됩니다.
4. 구청 민원실
  -본인(매수인) 주민등록초본(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토지)대장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상황포함 발급(매도자동일)
5. 국민주택채권 구입
-은행(시(구)청 내에 있는 농협에 등록세 고지서를 보여주면 과세표준(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국민주택채권액 구입가가 결정됩니다.
- 수입인지(15만원), 수입증지(아파트,연립인경우 14,000원 단독주택은 2건(토지,건물)으로 취급하여 28,000원)구입
- 인터넷 등기시에는 수입증지 15만원은 면제되지만 매수(도)자. 동히 등기소 방문하여
  사전 사용신고후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 보유(인터넷등기접수후 상호 승인하는절차)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없으면 인터넷 등기는 불가함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내 등기과에서 업무)
5. 등기과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가서 신고필계약서 보여주고 채권구입액 문의하기(은행에서는 모름)
6. 은행(왠만하면 등기소 또는 법원 내에 있음)
  -채권구입하기( 신한은행,농협에서 취급) 
   → 채권구입영수증받기(본인보관/제출은 안하지만 채권번호를 알아야하므로 먼저 구입해야 함)
  -취득세,등록세 납부(취득세는 1개월 내에 )
   →등록세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받기
  -수입인지(1억~5억:15만원), 수입증지(9천원) 구입
7. 다시 등기과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1면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하단에 붙임(안붙이면 담당자가 알아서 붙잍임)
  - 작성이 끝나면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검사 받기
  - 지적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등기신청 담당자에게 제출


부부 등기시..
1. 신청서 작성시 등기 권리자에 나와 배우자를 모두 넣으면 됨. 

  그리고 지분을 각각 넣으면됨 . 보통 반반씩이면 1/2로 각각 넣으면 OK

2.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에 매도자와 추가로 배우자를 쓰고 도장을 찍어주기 (배우자가 같이 미참석시에만). 
  * 단, 배우자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도자의 매도용 인감만 필요

3. 구청에서 취/등록세 신청서 쓸 때 내 이름과 배우자 이름(+도장)도 같이 써서 신청

4. 국민 주택 채권은 부부가 따로 살필요 없이 그냥 제가 다 구입 및 할인하면 됨.



나홀로 등기 -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1. 매도인으로 부터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몀서( 매도용 ) 1통 -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인감증명서( 일반용 ) 1통 - 근저당등의 말소시에 필요하고 말소 시킬것이 없으면 필요 없음
    ③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중 1통 - 초본은 주소의 이력이 나오는 원초본으로 발급
    원초본은 등기부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며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엔 그냥 초본이나 등본도 가능
    ④ 위임장 - 빈 양식의 위임장에 매도인(등기의무자) 기입란에 인감도장을 받아 놓는다
    만약에 틀릴 경우를 대비해 2 ~ 3장을 받아 놓는게 좋음 
      ※ 주의 : 위임자의 등기원인일에는 매매계약일을 쓴다(잔금일이 아님)
  2. 중개업소 및 매수자(주택을 사는 본인)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부 - 시청세무과와 등기소에 각 1부씩 제출
    ②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 시청세무과에 사본1부 와 등기소에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
    ③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등기소에 제출
        - 매수한 주택에 주소이전(전입신고)을 미리 할 경우 등본 대신 초본(원초본) 1통
        ※ 원본과 사본2부가 필요한 것 : 매매계약서,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복사 가능)
  3. 시청(구청)에서 
    1) 지적과 :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각 1통 발급(동사무소나 중개업소 또는 집에서 발급 가능) 
    2) 세무과 : ① 매매(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 1부 작성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과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씩 제출 
    ☞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수령
  4. 은행에서- 구청 내부에 있는 은행이용 
    ① 시청 세무과에서 받은 취득세및 등록세 고지서로 납부
       -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고,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0.03%)의 가산세가 부가됨
    ② 국민주택채권 구입 - 채권매입서식에 기재시 즉시 매도란에 체크하면 할인률에 따라 즉시 매도됨
       - 채권구매 기준은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기준임(실거래가 아님)
              공동주택가격 확인 사이트는  http://aao.kab.co.kr/AAO/main/title.jsp
       - 공동명의로 등기 할 경우 : 한명의 기준가 = 공동주택가격 / 2(공동명의인 수)
                           채권구매가 = 한명의 기준가 * 요율(기준가별) * 2(공동명의인 수)
       - 공동명의를 하면 기준가를 반으로 나누어 요율을 계산하므로 채권금액이 적어짐
    ③ 수입인지 구입 - 실거래금액(기준시가 아님) 1억이상 10억 미만은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
    ④ 수입증지 구입 9,000원(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시 \6.000) 
  5. 등기소에서
    구비 서류 비 고
    1. 매매계약서(원본1 사본1) 매 수 인
    2. 위 임 장 매도인의 인감도장 받아 놓은 것 기재
    3.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1통 중개업소
    4. 등기 권리증 매 도 인
    5. 인감 증명서(매도용) 1통 매 도 인
    6. 주민등록초본(매도자) 매 도 인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통 시청민원실
    8.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은 행
    9.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은행에서 구입한 수입인지,증지 구비
    10. 등기 신청서( 원본과 사본 2부 ) 채권일련번호,신고필증 일련번호 기재
    11. 매매 목록 1통 매매 부동산이 여러건 일 경우 필요
     위임장 작성하는 법
    위임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 「등기필증」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음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등기필증을 받아서 옮겨 적는 것이 편합니다
    예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A아파트 101동 101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5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60000000 분의 8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계약일 - 잔금일이 아님에 주의
    등기의 목적 : 예> 소유권 이전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적는 곳 - 인감도장 미리 받아 놓는 곳
    수임인 : 등기신청하러 간 본인의 정보 기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슴
    ※ 아파트 등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과 "부동산의 표시"란을 포함한 
    모든 서식의 작성 예문 및 상세 설명은 아래 주소에서 보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등기정보]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1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구분건물)]
    ① 첫 장의 맨 위에 ‘접수’란은 공란으로 두고 그 밑 칸부터 작성
      부동산의 표시 : 위임장에 적었던 내용과 동일
                      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있는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매매가)을 추가 기재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위임장과 동일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이전할 지분 : 공 란
      등기의무자 : 매도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기권리자 :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재 
                   지분(개인별)란에 각각 1/2 을 기재
    
    ② 뒷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아파트의 경우 맨 위칸에 시가표준액만 기재 
                                         채권 살 때 적었던 시가표준액과 매입한 채권 금액 기재 
                             ※주의 - 채권 금액은 할인한(실제로 낸) 금액이 아닌 신청한 금액임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있음
    등록세, 교육세 : 구청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확인
    세액 합계 :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에서 산 수입증지 가격
    첨부서면 : 준비한 서류의 통수 신청서부본만 2통이고 나머지는 1통임 
               -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 필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공란으로
    위 신청인 :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청시에 기재, 대리 신청시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됨.
     또는 위 대리인 : 신청하는 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와 도장.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등기소에서 구입한 수입증지 부착
    * 은행에서 구입했던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뒷면에 붙임
    
     신청서류 정리와 편철순서
    서류준비는 원본(등기소 보관용) 과 부본(소관청 통지용, 등기권리자회수용)을 
    구분하여 각 묶음으로 철한 후, 최종적으로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1) 원본(등기소 보관용) : 신청서갑지, 신청서을지(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수입증지)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 부본(소관청 통지용) : 등기신청서
    (3) 부본(권리증 교부용) :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2-3일 후 계약서 원본과 등기필증을 되돌려 줌
     채권과다 구입시 환급방법
    • 채권을 과다 매입한 이후 등기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에서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로 들어가 등기를 신청한 
      접수번호 또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확인
    • 조회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액을 환급받음


    -- 인터넷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 --
    ■ 전자표준양식 이용방법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선 대법원이 마련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등기유형,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고유번호 (PIN)나, 주소자동찾기 기능을 통해서 등기부와 연계되어서 작동하므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대상등기 및 등기의무자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등기부와 연계되어 있어 손쉽게 입력이 됩니다. 

    - 등기권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자신의 정보이므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채권매입필증번호, 등록세, 유관기관연계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유관기관 연계 정보에 대해서는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간단한 클릭만으로 첨부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form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할 첨부서면 항목을 입력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첨부서면을 미리 클릭하 여 체크합니다.

    - 신청인(법무사)정보를 입력합니다. 법무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한 정보는 중복하여 입력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오셔서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하게 될 경우 증지를 구매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 신청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e-form 번호와 바코드가 표시된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출력된 신청서와 첨부서면 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신청이 완료됩니다.

아이팟 사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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