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항 정리.셀프 등기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참고 사이트] http://pann.nate.com/b201182866,
http://dino.pe.kr/tag/%EB%B6%80%EB%B6%80%EA%B3%B5%EB%8F%99%EB%AA%85%EC%9D%98
http://blog.paran.com/blog/detail/postBoard.kth?pmcId=goldenlife&blogDataId=28675631
http://blog.daum.net/asiaengineer/2(참고 사이트)
▣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를 하려면,
모든 서류는 1부만 준비하면 됨. 사본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복사함.
<사전준비서류>
1. 잔금 지급시 매도자로부터 서류 받아놓기
- 등기 권리증
- 매도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 포함)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현거주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포함발급)
- 위임장 2장(등기신청 위임장(법원등기과) - 1부만 필요하지만 혹시나 만약을위해 2장 받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중개소에서 시(구)청에 신고하며 원본수령(사본2장준비) 만 하면 됩니다.
나홀로 등기시에는 미리 인터넷이나 구청,등기과에서 각각의 위임장서식을 받아 인감도장까지 받아놓아야 함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2. 구청 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서류 작성, 제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인터넷 전자정부에서 발급가능)
3. 구청 세무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매매신고서) 1부 작성 - 현장에서 직접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시(구)청에가면 복사기 있음
→취득세,등록세 고지서 발급받기, 등록세는 등기접수전에 납부해야하며, 취득세는 신고일 익월말일한 납부하면됩니다.
4. 구청 민원실
-본인(매수인) 주민등록초본(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토지)대장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상황포함 발급(매도자동일)
5. 국민주택채권 구입
-은행(시(구)청 내에 있는 농협에 등록세 고지서를 보여주면 과세표준(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국민주택채권액 구입가가 결정됩니다.
- 수입인지(15만원), 수입증지(아파트,연립인경우 14,000원 단독주택은 2건(토지,건물)으로 취급하여 28,000원)구입
- 인터넷 등기시에는 수입증지 15만원은 면제되지만 매수(도)자. 동히 등기소 방문하여
사전 사용신고후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 보유(인터넷등기접수후 상호 승인하는절차)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없으면 인터넷 등기는 불가함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내 등기과에서 업무)
5. 등기과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가서 신고필계약서 보여주고 채권구입액 문의하기(은행에서는 모름)
6. 은행(왠만하면 등기소 또는 법원 내에 있음)
-채권구입하기( 신한은행,농협에서 취급)
→ 채권구입영수증받기(본인보관/제출은 안하지만 채권번호를 알아야하므로 먼저 구입해야 함)
-취득세,등록세 납부(취득세는 1개월 내에 )
→등록세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받기
-수입인지(1억~5억:15만원), 수입증지(9천원) 구입
7. 다시 등기과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1면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하단에 붙임(안붙이면 담당자가 알아서 붙잍임)
- 작성이 끝나면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검사 받기
- 지적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등기신청 담당자에게 제출
1. 신청서 작성시 등기 권리자에 나와 배우자를 모두 넣으면 됨.
그리고 지분을 각각 넣으면됨 . 보통 반반씩이면 1/2로 각각 넣으면 OK
2.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에 매도자와 추가로 배우자를 쓰고 도장을 찍어주기 (배우자가 같이 미참석시에만).
* 단, 배우자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도자의 매도용 인감만 필요
3. 구청에서 취/등록세 신청서 쓸 때 내 이름과 배우자 이름(+도장)도 같이 써서 신청
4. 국민 주택 채권은 부부가 따로 살필요 없이 그냥 제가 다 구입 및 할인하면 됨.
나홀로 등기 -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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