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항 정리.셀프 등기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참고 사이트] http://pann.nate.com/b201182866

http://dino.pe.kr/tag/%EB%B6%80%EB%B6%80%EA%B3%B5%EB%8F%99%EB%AA%85%EC%9D%98

http://blog.paran.com/blog/detail/postBoard.kth?pmcId=goldenlife&blogDataId=28675631

http://blog.daum.net/asiaengineer/2(참고 사이트)



▣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를 하려면,
모든 서류는 1부만 준비하면 됨. 사본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복사함.
   


<사전준비서류>
1. 잔금 지급시 매도자로부터 서류 받아놓기
  - 등기 권리증
  - 매도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 포함)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현거주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포함발급) 
  - 위임장 2장(등기신청 위임장(법원등기과) - 1부만 필요하지만 혹시나 만약을위해 2장 받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중개소에서 시(구)청에 신고하며 원본수령(사본2장준비) 만 하면 됩니다.
    나홀로 등기시에는 미리 인터넷이나 구청,등기과에서 각각의 위임장서식을 받아 인감도장까지 받아놓아야 함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2. 구청 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서류 작성, 제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인터넷 전자정부에서 발급가능)
3. 구청 세무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매매신고서) 1부 작성 - 현장에서 직접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시(구)청에가면 복사기 있음
   →취득세,등록세 고지서 발급받기, 등록세는 등기접수전에 납부해야하며, 취득세는 신고일 익월말일한 납부하면됩니다.
4. 구청 민원실
  -본인(매수인) 주민등록초본(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토지)대장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상황포함 발급(매도자동일)
5. 국민주택채권 구입
-은행(시(구)청 내에 있는 농협에 등록세 고지서를 보여주면 과세표준(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국민주택채권액 구입가가 결정됩니다.
- 수입인지(15만원), 수입증지(아파트,연립인경우 14,000원 단독주택은 2건(토지,건물)으로 취급하여 28,000원)구입
- 인터넷 등기시에는 수입증지 15만원은 면제되지만 매수(도)자. 동히 등기소 방문하여
  사전 사용신고후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 보유(인터넷등기접수후 상호 승인하는절차)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없으면 인터넷 등기는 불가함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내 등기과에서 업무)
5. 등기과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가서 신고필계약서 보여주고 채권구입액 문의하기(은행에서는 모름)
6. 은행(왠만하면 등기소 또는 법원 내에 있음)
  -채권구입하기( 신한은행,농협에서 취급) 
   → 채권구입영수증받기(본인보관/제출은 안하지만 채권번호를 알아야하므로 먼저 구입해야 함)
  -취득세,등록세 납부(취득세는 1개월 내에 )
   →등록세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받기
  -수입인지(1억~5억:15만원), 수입증지(9천원) 구입
7. 다시 등기과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1면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하단에 붙임(안붙이면 담당자가 알아서 붙잍임)
  - 작성이 끝나면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검사 받기
  - 지적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등기신청 담당자에게 제출


부부 등기시..
1. 신청서 작성시 등기 권리자에 나와 배우자를 모두 넣으면 됨. 

  그리고 지분을 각각 넣으면됨 . 보통 반반씩이면 1/2로 각각 넣으면 OK

2.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에 매도자와 추가로 배우자를 쓰고 도장을 찍어주기 (배우자가 같이 미참석시에만). 
  * 단, 배우자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도자의 매도용 인감만 필요

3. 구청에서 취/등록세 신청서 쓸 때 내 이름과 배우자 이름(+도장)도 같이 써서 신청

4. 국민 주택 채권은 부부가 따로 살필요 없이 그냥 제가 다 구입 및 할인하면 됨.



나홀로 등기 -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1. 매도인으로 부터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몀서( 매도용 ) 1통 -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인감증명서( 일반용 ) 1통 - 근저당등의 말소시에 필요하고 말소 시킬것이 없으면 필요 없음
    ③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중 1통 - 초본은 주소의 이력이 나오는 원초본으로 발급
    원초본은 등기부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며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엔 그냥 초본이나 등본도 가능
    ④ 위임장 - 빈 양식의 위임장에 매도인(등기의무자) 기입란에 인감도장을 받아 놓는다
    만약에 틀릴 경우를 대비해 2 ~ 3장을 받아 놓는게 좋음 
      ※ 주의 : 위임자의 등기원인일에는 매매계약일을 쓴다(잔금일이 아님)
  2. 중개업소 및 매수자(주택을 사는 본인)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부 - 시청세무과와 등기소에 각 1부씩 제출
    ②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 시청세무과에 사본1부 와 등기소에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
    ③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등기소에 제출
        - 매수한 주택에 주소이전(전입신고)을 미리 할 경우 등본 대신 초본(원초본) 1통
        ※ 원본과 사본2부가 필요한 것 : 매매계약서,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복사 가능)
  3. 시청(구청)에서 
    1) 지적과 :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각 1통 발급(동사무소나 중개업소 또는 집에서 발급 가능) 
    2) 세무과 : ① 매매(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 1부 작성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과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씩 제출 
    ☞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수령
  4. 은행에서- 구청 내부에 있는 은행이용 
    ① 시청 세무과에서 받은 취득세및 등록세 고지서로 납부
       -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고,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0.03%)의 가산세가 부가됨
    ② 국민주택채권 구입 - 채권매입서식에 기재시 즉시 매도란에 체크하면 할인률에 따라 즉시 매도됨
       - 채권구매 기준은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기준임(실거래가 아님)
              공동주택가격 확인 사이트는  http://aao.kab.co.kr/AAO/main/title.jsp
       - 공동명의로 등기 할 경우 : 한명의 기준가 = 공동주택가격 / 2(공동명의인 수)
                           채권구매가 = 한명의 기준가 * 요율(기준가별) * 2(공동명의인 수)
       - 공동명의를 하면 기준가를 반으로 나누어 요율을 계산하므로 채권금액이 적어짐
    ③ 수입인지 구입 - 실거래금액(기준시가 아님) 1억이상 10억 미만은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
    ④ 수입증지 구입 9,000원(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시 \6.000) 
  5. 등기소에서
    구비 서류 비 고
    1. 매매계약서(원본1 사본1) 매 수 인
    2. 위 임 장 매도인의 인감도장 받아 놓은 것 기재
    3.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1통 중개업소
    4. 등기 권리증 매 도 인
    5. 인감 증명서(매도용) 1통 매 도 인
    6. 주민등록초본(매도자) 매 도 인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통 시청민원실
    8.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은 행
    9.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은행에서 구입한 수입인지,증지 구비
    10. 등기 신청서( 원본과 사본 2부 ) 채권일련번호,신고필증 일련번호 기재
    11. 매매 목록 1통 매매 부동산이 여러건 일 경우 필요
     위임장 작성하는 법
    위임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 「등기필증」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음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등기필증을 받아서 옮겨 적는 것이 편합니다
    예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A아파트 101동 101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5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60000000 분의 8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계약일 - 잔금일이 아님에 주의
    등기의 목적 : 예> 소유권 이전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적는 곳 - 인감도장 미리 받아 놓는 곳
    수임인 : 등기신청하러 간 본인의 정보 기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슴
    ※ 아파트 등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과 "부동산의 표시"란을 포함한 
    모든 서식의 작성 예문 및 상세 설명은 아래 주소에서 보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등기정보]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1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구분건물)]
    ① 첫 장의 맨 위에 ‘접수’란은 공란으로 두고 그 밑 칸부터 작성
      부동산의 표시 : 위임장에 적었던 내용과 동일
                      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있는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매매가)을 추가 기재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위임장과 동일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이전할 지분 : 공 란
      등기의무자 : 매도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기권리자 :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재 
                   지분(개인별)란에 각각 1/2 을 기재
    
    ② 뒷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아파트의 경우 맨 위칸에 시가표준액만 기재 
                                         채권 살 때 적었던 시가표준액과 매입한 채권 금액 기재 
                             ※주의 - 채권 금액은 할인한(실제로 낸) 금액이 아닌 신청한 금액임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있음
    등록세, 교육세 : 구청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확인
    세액 합계 :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에서 산 수입증지 가격
    첨부서면 : 준비한 서류의 통수 신청서부본만 2통이고 나머지는 1통임 
               -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 필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공란으로
    위 신청인 :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청시에 기재, 대리 신청시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됨.
     또는 위 대리인 : 신청하는 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와 도장.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등기소에서 구입한 수입증지 부착
    * 은행에서 구입했던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뒷면에 붙임
    
     신청서류 정리와 편철순서
    서류준비는 원본(등기소 보관용) 과 부본(소관청 통지용, 등기권리자회수용)을 
    구분하여 각 묶음으로 철한 후, 최종적으로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1) 원본(등기소 보관용) : 신청서갑지, 신청서을지(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수입증지)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 부본(소관청 통지용) : 등기신청서
    (3) 부본(권리증 교부용) :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2-3일 후 계약서 원본과 등기필증을 되돌려 줌
     채권과다 구입시 환급방법
    • 채권을 과다 매입한 이후 등기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에서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로 들어가 등기를 신청한 
      접수번호 또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확인
    • 조회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액을 환급받음


    -- 인터넷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 --
    ■ 전자표준양식 이용방법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선 대법원이 마련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등기유형,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고유번호 (PIN)나, 주소자동찾기 기능을 통해서 등기부와 연계되어서 작동하므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대상등기 및 등기의무자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등기부와 연계되어 있어 손쉽게 입력이 됩니다. 

    - 등기권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자신의 정보이므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채권매입필증번호, 등록세, 유관기관연계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유관기관 연계 정보에 대해서는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간단한 클릭만으로 첨부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form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할 첨부서면 항목을 입력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첨부서면을 미리 클릭하 여 체크합니다.

    - 신청인(법무사)정보를 입력합니다. 법무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한 정보는 중복하여 입력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오셔서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하게 될 경우 증지를 구매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 신청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e-form 번호와 바코드가 표시된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출력된 신청서와 첨부서면 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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